제주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낚시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싯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살피고 낚시객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은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해경은 낚싯배의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점검사 미필 등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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