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애월항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한림선적 연안복합 어선 J호(3.41t) 선장 이모씨(73)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께 J호의 선미가 육상에 얹혀져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양륙 작업을 하던 중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유출한 혐의다.

이 사고로 선저폐수 약 6ℓ가 유출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으며 해상에 가로 200m, 세로 30m 크기의 엷은 유막이 생겼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오염방제 요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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