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최저임금 보장이외 인건비 지침 마련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99억원(국비 25억원, 도비 74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 중 18세 미만 아동에게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제주에는 6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수는 147명,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하루 평균 1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교육에 기여하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선다.

특히 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최저임금(174만5000원) 외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에게는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지원, 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취사부 지원,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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