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제주도청 재난대응과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지진이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불의 고리(환태평양조산대)"간접영향설과 함께 예고 없는 지진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제주 내륙 지역에 규모 2.6이하의 지진이 2회 발생하여 내진보강 강화 등 지진발생 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건축법을 개정하여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강화하여 내진설계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반영되고 있다.

기존 비 내진적용 민간건축물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국세·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화재·풍수해보험 보험료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주도내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중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내진비율이 56.3%로 적용됐지만,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적용비율이 23.7%인 상태로써 민간건축물의 내진 진단 및 보강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비 내진설계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과 관리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강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 시행되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내진보강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주는 2018년 2월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민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인식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도민들도 내진보강 강화로 실질적인 지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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