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00만원 이하 서면심의 확대 등 졸속심사 방지
지방세 체납자, 성과 미흡 사업은 지원 중단 자격 강화

업무 처리 과부화로 졸속심사 우려가 제기돼온 지방보조금 심의제도가 개선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수천건의 보조금사업이 지원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사전 심의를 받고 있어 졸속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만 해도 심의위원 14명이 1회당 476건씩 15차례에 걸쳐 7143건을 심의, 업무 과부화는 물론 졸속 심사 논란이 제기됐다.

도는 이에따라 서면심의 대상을 보조금 지원액 500만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까지 확대, 심의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를 확대, 편성 전·후의 심의 건수를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세 체납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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