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5.18 모욕발언 등 부정 처벌법 일환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4·3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 역사적 진실 왜곡, 이념적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제주4·3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은데다,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위 의원은 제주4·3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위 의원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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