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탈출구·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등 규정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8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안전설비 등 개정된 일부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업허가 어선과 목적이 다른 어장관리선은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풍·풍랑·강풍주의보 및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도 낚시어선 출항을 제한한다.

또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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