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선정...만기시 2040만원.이자 혜택
올해부터 제주도내 만 35세~55세 중소기업 근로자도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만 35세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 제주도가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 35~55세 재직자도 혜택을 받게됐다.
사업에 참여하면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도가 12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시 근로자가 2040만원과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단란주점, 부동산업 등 참여제한 업종을 제외한 만 35~55세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9만440원(월임금 280만원) 미만인 자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도는 자격조회 등 서류심사를 거쳐 모두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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