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연간 1800건 회부
기소이전 1100건 조정 성립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이 시행하는 형사조정제도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조정위원장인 강문원 변호사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지검은 연평균 3만여건의 사건 중 1800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고, 그중 1100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형사조정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