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의류, 전자제품, 농수산물 등 무차별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모 교회에 몰래 들어가 운동화와 점퍼, 코트 가방, 등산복 등을 훔치는 등 13차례에 걸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의류뿐만 아니라 남의 집과 주점 등에서 반려견 2마리, 휴대전화, 노트북, 전복, 오징어, 감자, 바나나, 숟가락, 그릇, 양념통, 신분증, 교통카드 등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지난해 4월 7일 도내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20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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