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산 계란에서 처음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사회가 떠들썩했다. 도내 산란계 농장 5곳의 계란에서 인체에 부적합한 '엔로플록사신'이 나온 것이다. 해당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까지 받아놓고 항생제 계란을 생산·판매한 몰염치한 농가가 돼버렸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이들 농장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제주도가 조류독감(AI) 발생에 대비해 모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서 보급한 면역증강제가 원인이었다.

농가들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 160여만개가 폐기된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다. 항생제 검출로 입은 2차 피해도 말할 수 없이 크다. 친환경인증이 정지돼 지금 생산중인 계란에 친환경마크 등을 붙일 수 없다. 기존 거래처들과 계약도 해지됐다. 또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 하락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으로 항생제 파문 이전보다 매출이 20~30% 떨어졌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중재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면역증강제 제조업체는 폐기된 계란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농가의 2차 피해는 산술적 보상규모 책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조업체와 협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농가들이 입은 2차 피해 보상액 책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생제 계란 파동의 책임은 면역증강제 제조업체와 제주도에 있다. 그저 도의 정책을 착실히 따른 농가들은 애꿎은 피해자들인데도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속만 끓이고 있다. 도는 농가와 제조업체간 보상협의를 위한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협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도가 우선 피해농가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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