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김태석)는 71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오는 4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4·3수형 생존피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70년 전 군사재판 부당성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의 4·3수형 생존피해자와 재판 미참가자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4·3수형 생존피해자들을 초청했다.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70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은 제주 4·3사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에 나서고 있는 사실과 관련,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또 4·3수형 생존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군법회의 희생자 2530여명의 명예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석 의장은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사법부가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면 이제 입법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그분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할 때"라며 "71주년 4·3추념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4·3수형 생존피해자처럼 소외받는 4·3유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