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4·3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완성해야
국가권력 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 수형인 무죄 및 전과기록 삭제
4·3 명예훼손 법적 처벌 등 골자 국회처리 완전한 해결 속도 기대 

제주4·3이 올해 71주년을 맞는다. 제주사회는 그동안 제주4·3특별법 제정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대통령 사과 등까지 많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피해자 및 유가족 배·보상, 정명논의, 미국정부의 사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란 열매를 맺는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

제주4·3 희생자 유족은 물론 도민사회가 현재 가장 바라는 선물은 다음달 3일 열릴 제71주년 제주4·3 추념식 이전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1년3개월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의 전부 개정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고,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고히 했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생존자는 물론 사망자 등 모든 수형인의 무죄와 전과자 기록 삭제 등 실질적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일부 극우세력들의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시도를 차단토록 했다.

또한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토록 했다.

이처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과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 완전한 4·3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 또는 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 입장차로 표류했지만 4·3유족회 등 관련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도지사 등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당 대표들을 만나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등 사활을 걸었다.

다행히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협조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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