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홍보대사

우리는 '나눔' 앞에서 자주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의 말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적다고 기부를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손길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나눔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려면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난 1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1000만원 이하 15%, 1천만 원 이상 30%)을 30%로 단일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1000만원 이하의 기부에 대해선 15%만 공제해주고 1000만원 이상은 30%를 세액공제해주는 이상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입니다.

이는 소액기부보다 고액기부에 2배의 혜택을 주고 있는 역차별입니다. 물론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난 2014년,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8%까지 공제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방식이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변환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인지 1000만원 이하의 기부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눔(기부)은 그 사람과 조직의 경제력 수준이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소수만이 고액을 기부하는 곤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작지만 소중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척도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대단한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 그 작은 나눔의 시작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식 SNS를 통해서 지난 2월 사랑의열매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이 따뜻한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작은 나눔의 중요함"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많았답니다.

우리나라도 나눔(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중소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등의 기부를 확산시켜 나가려면 소액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사회라는 거대한 바다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눔문화를 잘하는 기업은 좋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덤으로 얻습니다. 작지만 나눔가게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식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인심좋은 곳이라는 덤도 얻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제와 일자리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맘속에도 활짝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 제주민 모두의 맘속에 나눔을 실천한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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