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는 8일 군이 소유하고 특허권을 활용,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를 받고 업체에 특허기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군 농업기술센터는 도내에서 선인장 비누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선인장 착즙물함유 비누의 제조방법’특허기술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허기술 전용실시권자는 현행 법상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3∼5%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군의 재정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군관내에서 선인장 비누를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8개소로 집계되고 있는데 8일현재 3개 업체가 특허기술 전용실시권을 신청했다.  

한편 북군은 ‘선인장 잎으로부터 수용성 다당류를 추출하는 방법’과 ‘선인장 착즙물함유 비누의 제조방법’을 개발, 지난 98년 10·12월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받았다.<강한성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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