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제주한달살기 등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서귀포 지역 숙박업소를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숙박업소는 2017년 4월부터 이번달 현재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 1박에 4만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다.

시는 해당 숙박업소측이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숙박기관과 투숙객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임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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