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석재 등을 과적해 운항하던 선박이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석재를 과적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부산선적 예인선 A호(94t·승선원 5명) 선장 정모씨(63)를 적발해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전라남도 고흥 금산면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석재 약 1500t을 부산선적 부선 B호(1149t)에 싣고 예인선 A호로 제주항 북방 700m까지 운반한 혐의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나타낸다.

해경은 이날 오후 7시10분께 B호의 만재흘수선 좌현과 우현이 각각 10㎝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