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시작을 알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날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를 개시했다"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이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만 18세부터 34세들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취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해당 정책의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매달 1일에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유의사항이 있어 미리 숙지가 필요하다. 카도 속 금액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며 성인 용품 구입, 유흥 및 도박 업소에서 사용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또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는 선정이 되면 구직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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