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구급대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안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윤모씨(48)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던 강연희 소방위(51·여)가 윤씨에게 머리를 5차례 맞은 뒤 한 달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게시판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가중처벌해도록 요청하는 청원이 쇄도, 검·경은 폭행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폭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20일 오후 10시23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50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41분께에는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입건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2016~2018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17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중인 9건을 제외하고 5건은 징역형, 2건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만큼 법원 판결도 센 편이다.

그런데도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잇달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 미흡한데다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환자나 피구조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관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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