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제초제를 이용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시16분께 서귀포시 지역 A씨(64)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생수병에 제초제를 넣은 후 커피포트 2개에 나눠 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강씨는 또 A씨의 창고에 있는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 등산화, 카메라가방 등을 훔치고 A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A씨와 만나자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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