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치되는 무연분묘로 인해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지장을 주는데 따른 조치다.

개장허가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6월부터 2회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 분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 후 개장 공고 대상 분묘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연분묘 7422기를 정비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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