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법적 판단 넘어 역사적 의미와 가치 높이기 필요

올해 1월 생존 수형인 무죄판결로 당시 군사재판 위법성 입증
4·3수형 명예회복 및 배·보상 등 긍정 영향 재판관련 기록 증거  

올해 1월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4·3수형인 재심 판결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손·배상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이에 제주4·3에 있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수형인 재심 판결은 4·3당시 진행된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재판임을 입증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4·3당시 수형인 명예회복은 물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있어 큰 전진을 이루는 등 제주4·3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특히 제주4·3 광풍이 불던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사재판으로 불법 체포·구금된 4·3 수형인 2530명은 물론 당시 일반재판으로 수감된 인원까지 포함해 3638명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수형기록 삭제 등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4·3 생존 수형인 재심재판과 관련한 판결문과 공소장, 재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4·3당시 군사재판 기록 및 수형인 명단 등 당시 문서 증거, 생존 수형인들의 증언 등 모든 기록과 증거들을 역사자료화 할 작업도 필요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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