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불법광고물로 인해 행정력 손실은 물론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도민혈세까지 투입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라도 높여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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