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오늘은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유연 근로시간제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유연 근로제로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특정일·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 44시간, 둘째 주에 36시간 근무 시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서, 첫째 주의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며 법적 요건으로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고, 특정주 48시간 초과 금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둘 다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근로 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이 명확히 명시되고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

연속적 근로시간 운영, 계절적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에 유용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업장이 사용상의 어려움, 노·사의 입장 차이, 실효성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확대, 사전 근로시간 확정 기준 완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근로 일간 11시간 이상 의무휴무 시간 부여에 합의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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