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서귀포시영천주민센터 동장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행정관서의 문턱은 다소 높은 편이다.

서귀포시 뿐 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성실히 납세를 이행하는 분들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서귀포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과 함께 재정적 혜택으로 만족을 주고 있지만 일부 시민에게는 홍보 부족 등으로 당초 기대치 보다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시책은 매년 6월과 12월, 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앞당겨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써 1월에 일시 납부하면 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를 할인해 준다. 그리고 6월에 1년 세액 전체를 납부하는 경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으로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신청을 한번 해 둘 경우 다음 해 1월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어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고나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제 혜택임이 틀림이 없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정 시책이 전국적으로 파급됨은 물론 지방재정에 도움되었으면 하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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