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시
 △대정읍=24일
 △남원읍=28일
 △성산읍=26일
 △안덕면=25일
 △표선면=27일
▲장소 각 해당 읍면사무소
▲검사대상 계량기=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분동 및 추 등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남군 경제교통과(73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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