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모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22분께 서귀포시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컵에 수면제 가루를 넣고 커피를 부어 희석시킨 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직장동료 A씨(42·여)에게 건네 마시게 한 혐의다.
권씨는 A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지만 성폭행 미수와 기억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지역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천혜향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친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혼합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정신을 잃게 했다”며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