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내는 세금이다.

신고 대상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 후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도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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