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마라도 남서쪽 126㎞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범장망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 대산선적 329t급 범장망 어선 Z호(승선원 13명)는 지난 16일 중국 절강성을 출항해 협정선 외측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을 늘릴 목적으로 무허가 어선임에도 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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