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공·민간시설 등 23곳 대상 확대
민간위탁 4곳 15건 시정명령…추가 점검도

속보=제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본보 3월 4일자 5면, 3월 5·6·7·8일자 4면) 이후 공공시설에 이어 민간시설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시설팀장 A씨(71)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4곳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안점점검을 벌인 결과, 이용객·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소홀 등 모두 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설은 안전상 건물 밖 난간 보강공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위탁중인 공공시설 외에 시가 직접 운영중이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관할내 청소년수련시설 27곳(공공시설 16곳, 민간시설 11곳) 가운데 제주시 직영 11곳과 민간 운영 11곳,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의 집 1곳 등 모두 23곳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3~4주 정도 소방·전기·건축 분야 등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명사고 후 이달 4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추가 안전진단도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의 안전점점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위반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제주청소년수련원 추락사고 리프트 시설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데 따른 작업중지해제위원회 회의를 28일 열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충분한 안전점검 기간과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을 벌여 이용객이나 종사자들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안전점검은 물론 이용객과 종사자들의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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