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사고 두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모씨(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나EV를 몰던 중 정모씨(55)와 김모씨(55)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정씨는 심정지로 숨졌고 김씨도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직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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