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경력 60대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승소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중 요관찰자 영향 전망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60대가 겪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도내 소방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으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K씨(63)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K씨의 손을 들어줬다.

K씨는 1982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6년 6월 퇴직할 때까지 도내 소방서에서 근무했다.

K씨는 소방공무원 재직 당시 사이렌 소리 등으로 난청 증세를 보였고, 2011년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지역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63명 중 요관찰자로 분류된 43명 전원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며 “K씨가 수행한 소방관 업무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K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 100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왔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씨의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K씨의 소방공무원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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