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잠수경력 확인서 작성을 통해 해녀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4) 등 3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5년 이상 잠수경력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제주시로부터 해녀증을 발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도내 모 어촌계 계장이 작성해준 허위 경력 확인서를 이용해 해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이들 중 2명은 해녀증을 이용해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는 등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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