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지난 1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규제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4월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 및 사업장 면적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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