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다음달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당 80만7312원으로 변동이 없고, 밭농업 직불금은 ㏊당 47만8383원에서 52만7204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당 농지는 60만원에서 65만원, 초지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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