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무연분묘 신청서 접수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주로부터 무연분묘 신청서를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경작지인 사유지 내 무연분묘다.

시는 이번에 신청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오는 6~7월 현장조사를 거쳐 8~10월 분묘개장공고를 실시한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는 11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해 공설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한편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경작지 등에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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