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노루와 까치, 멧돼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12일까지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신청서를 농작물 피해 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두 2억5000만원으로, 3월 현재 88농가·2억1300만원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했다.

시는 잔여 사업비 37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신청서를 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그물망,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80%를 받을 수 있고,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다만 지원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 농경지가 전·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한 임야에 농작물 경작하는 것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