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주상의, 29일 김외숙 법제처장 초청 현장 간담회 진행
도시개발촉진법 제약 개선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주문

제주 상공인들이 시설 투자와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제주 지역의 '기업하기 힘든'규제 현실화 등 법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김외숙 법제처장 초청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상의 회장단 등 제주 상공업을 대표한 2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개선 과제에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수년간 관련 부처에 규제 개선 건의를 했던 상황과 더불어 지역 특수성 반영을 강조했다.

제주 상공인들은 제주도를 도시개발촉진법상 제약으로 제주도가 각종 국가정책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우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제주산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힘이 실리는 등 사람·상품 이동 비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공인들은 또 수도법 상 공장설립 제한 지역 범위 합리화와 지방이전보조금 지원기업의 자회자 임대 허용 등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ㆍ검토해 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현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쟁점에 대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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