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상훈 교수 단계적 접근 필요성 강조
나승권 전 단장 "행정 전폭 지원 필요"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과정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 추진은 치안 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주관·주최로 오션스위츠제주호텔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주제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상훈 대전대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문제와 단계적 접근 필요성, 주민참여 보장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 정부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검토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경찰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어려운 재정 상태나 자치의사가 결여된 자치경찰제 일방 추진은 치안서비스의 양과 질의 하락을 가져와 주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안과 같이 17개 시도에 확대 실시한다는 공간적 의미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정부의 자치의사에 따라 순차적이고 자발적인 진입이 가능하도록 선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1단계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에는 현행 국가경찰 시스템을 일정 기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자치경찰의 재정문제 등에 관해 국고나 특별회계 등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예산대책이 아닌 세원과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치경찰 재정확보 입법이 일괄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안 입법화 과정에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참여를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자치경찰 계급체계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9등급으로 개편 △112상황실 운용 자치경찰 일임 △지역경찰 전체 자치경찰 관서로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승권 전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닌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찰기관으로서의 효력 때문"이라며 "지방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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