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이송 과정서…원칙 밝힌 지 5일만
최근 3년간 17건 달해…지난달에만 벌써 3번째

제주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엄정대응' 입장을 밝힌 지 5일 만에 또 다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서모씨(7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 화북동 인근에서 서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제주소방에 접수됐다.

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함께 탑승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했다. 당시 서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0시23분께에는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인근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했다.

같은달 17일 오전 3시41분께에는 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 내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지난달에만 모두 3건에 이른다.

이처럼 최근 119구급대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5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급대원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총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징역형 5건, 벌금형 2건, 기소유예 1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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