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해킹 금전 요구 수법
병원비·급전·채무상환 등 명목
휴대폰 고장·100만원 미만 유도
경찰 "반드시 전화로 확인" 당부

최근 직장인 박모씨(39·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박씨의 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짧은 안부를 물은 뒤 "선배한테 문화상품권 구매를 부탁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대신 구매해 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이 친구 정보로 돼 있어 별다른 의심없이 대화를 이어갔으나 10만원 상당 상품권 10장 구입이라는 부담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씨는 통화 후 친구의 SNS 계정이 해킹을 당해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각종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 등 다른 사람의 온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로그인한 뒤 등록된 친구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제주에서도 이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만 40·50대 주부가 남동생·딸·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속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은 카카오톡 등 해킹한 계정의 이름과 프로필 등을 그대로 따라한 뒤 가족·친구·친척 등을 사칭해 부모나 형제, 친구, 지인에게 친밀하게 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있다.

대부분 교통사고나 병원비, 급한 거래처 결제, 카드 비밀번호 오류, 상품권 구입, 급한 사정, 채무상환 등을 명목으로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피하는가 하면 금융기관의 '지연 인출제'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가족·지인이 메신저로 금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을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