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개 의원안 비공개 심사
배·보상 문제 부서간 '입장차'…입장 조율 등 필요
강창일 의원 "정부간 입장 조율 후 논의 여지 있어"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으나 배·보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2016년 강창일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2017년과 2018년 오영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제안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 등 4개 의원안에 대해 비공개 심사에 나섰다.

이날 심의 안건 중 핵심 쟁점은 피해자 배·보상문제로, 심의에 앞서 배포된 검토의견서에서도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은 보상책임의 내용이나 주체 등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검토와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입법조사관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법안소위 심의에서 의원들은 "배·보상 문제는 행안부가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예측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조율이 안된 상황"이라며 다음회의 때 정확한 정부대안을 갖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 후 계속심사를 통해 미 합의된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으로 이날 논의에서는 분할 지급 방안 등 국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논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듣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의 경우 향후 피해자 배·보상 문제 해결여부를 감안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가장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행자부와 기재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재부가 배·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계부처간 입장차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 등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속도감 있는 입장조율과 명확한 정부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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