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 지정 하지 않아
횡단보도도 정류소에서 100여m 떨어져 이용 노인 불편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 확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6년 2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내 1288㎡부지에 건강증진실,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을 건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이용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등록자는 1195명으로, 1일 평균 200여명의 노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노인복지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복지관 맞은편 버스 정류소에서 복지관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없다보니 노인들은 정류소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서귀포시에 복지관 출입 좌회전 허가 및 횡단보도 설치,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현재 38대 규모의 주차장이 부족해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공원부지에 조성하다보니 시설물이 공원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 할 수 없는 규정 등으로 인해 추가 주차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에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앞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심의결과 좌회전 등이 허용되면 복지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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