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심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한지 주차장 확충에 나서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지내 방치되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억원을 투입해 노형동과 아라동 등 공한지 29곳에 주차장 391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 조성된 공한지 주차장은 지난 3월말 기준 500곳 9613면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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