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시 어선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출·입항 허위신고 등 기초질서 위반, 영업구역 위반, 음주, 과속,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단속한다.

한편 관련법에 따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주취 상태에서 운항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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