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하루 전 휴대 수하물 규정 문자 발송, 현장 근무자 추가 배치
기내수하물  10㎏·3면 합 115㎝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 등 허용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기 안으로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제주항공은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한다.

또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캠페인이 끝난 후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기내수하물 관련한 규정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 이하 10㎏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의 반입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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