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클럽 운영 등 행정처분 예고

제주시는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과 유사한 클럽형태로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유흥주점과 유사한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춘 클럽과 감성주점 등 일반음식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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