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보호 종료 아동 본인 또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은 시설 종사자만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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