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

제주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귀포시 읍면동에 RFID 1657대 설치

서귀포 모든 지역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된다.

서귀포시가 동 지역에 이어 읍면지역까지 설치를 완료해 지난해 말부터 서귀포 읍면 지역 주민들도 RFID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기존 '행정시 동지역'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서귀포시 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도 RFID 계량장비를 확대, 구축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란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서귀포 동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읍면 지역까지 RFID 계량장비를 모두 설치했다.

현재 서귀포 지역에 설치한 RFID 계량장비는 동지역 880대, 읍면지역 777대 등 모두 1657대다.

이처럼 서귀포 모든 지역을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량이 다소 줄어들고, 소각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 일부 읍면 지역은 그동안 RFID가 설치되지 않아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혼합배출했다.

가연성 쓰레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염분과 수분 등으로 클린하우스 악취 등 위생적인 문제 발생은 물론 소각장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서귀포 모든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에 배출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비료 등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 효율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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