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위탁처분 대상자 회복지원시설 도내 1곳뿐
위기 청소년 보호쉼터 등 복지시설 부족 지적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기반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며,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은 소년 범죄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보호자에 의해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교화 과정 등을 거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시설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지난 2018년 8월 개원한 이시돌숨부소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유일한 실정이다.

더구나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정원도 6명으로 제한돼 시설 확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과 부산 지역의 경우 청소년회복시설이 각각 6곳과 5곳으로 기반시설이 제주에 비해 잘 갖춰진 상태다.

이와 함께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청소년쉼터는 5곳이다. 이중 남자단기쉼터는 서귀포시 1곳, 여자단기쉼터는 제주시 1곳이며, 남자중장기쉼터는 제주시 1곳, 여자중장기쉼터는 서귀포시 1곳이다.

또 24시간에서 7일 이내 일시보호시설 1곳도 제주시에 운영 중이다.

대부분 시설 정원이 10인 이하로 위기 청소년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중장기쉼터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해 수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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